2026/7/21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에게 가장 많은 재류자격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기진코쿠). 신청에 필요한 3가지 요건(학력·경력, 업무 내용과의 관련성, 보수 수준)부터 본인·회사가 각각 준비해야 하는 서류, COE 신청부터 재류카드 수령까지의 흐름, 흔한 불허가 사유까지 이미지와 함께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일본에서 엔지니어, 통번역, 영업, 디자이너 등으로 일할 경우 가장 일반적인 재류자격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약칭: 기진코쿠)입니다. 취업비자의 약 90%가 이 자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요건과 필요 서류, 신청 흐름을 이미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기진코쿠는 다음 3가지 분야의 일을 위한 재류자격입니다.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
| 대학 졸업 | 일본·해외 불문하고 대학을 졸업했을 것(단기대학·전문학교는 아래 참조) |
| 전문학교 졸업 | 일본의 전문학교에서 「전문사」 칭호를 취득했을 것(해외 전문학교는 원칙적으로 불가) |
| 실무 경험 | 10년 이상의 관련 실무 경험(국제업무는 3년 이상)이 있을 것 |
※IT 기술자는 지정된 정보처리 시험(기본정보기술자시험 등)에 합격하면 학력·경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무엇을 배웠는가」와 「일본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부 졸업→영업직은 인정되기 쉽지만, 문학부 졸업→시스템 엔지니어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관련성이 약한 경우 이수 과목과 경력으로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일본인이 같은 일을 할 경우와 동등 이상의 보수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급여는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신설 회사나 소규모 회사는 사업계획서, 거래처와의 계약서 등 사업의 실재성을 보여주는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초청하는 경우:
1. 일본의 근무처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COE(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
2. 심사 기간은 1〜3개월. COE가 교부되면 본인의 본국으로 송부
3. 본인이 본국의 일본 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수일〜1주일)
4. 비자와 COE를 가지고 입국. 공항에서 재류카드를 수령
5. 14일 이내에 시구정촌 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이미 일본에 있는 경우(유학생에서 전환 등):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합니다. 심사는 1〜2개월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유학 비자 신청부터 COE 취득까지의 흐름」을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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ホーム>政党・政治家>木村 嘉孝 (キムラ ヨシタカ)>일본 취업비자(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신청 요건과 필요 서류